
수입식품 등을 구매대행하는 영업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적용되며, 1688, 타오바오 등 해외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 축산물, 기구 및 포장 용기, 식품첨가물 등의 수입식품을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머그컵이나 텀블러, 접시, 그릇 등 식기류 주방용품뿐만 아나리 식품용 고무장갑, 채 써는 기계, 얼음제조기 등 식품이 직접 닿는 제품이라면 모두 수입신고 대상 품목이므로 꼭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약처에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선, ..
해외구매대행
2024. 1. 26. 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