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을 통해 해당되는 대상자 분들에게 총 10만 원(설 5만 원, 추석 5만 원)의 명절위로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라고 할지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니 아래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명절지원금은 지역별 지자체마다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지자체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은 모두 다르고, 명절위로금을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지역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명절위로금 지원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 혜택을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명절위로금 지역별 지원 내용 ..

2024년 추석 명절위로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추석 명절을 준비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가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각 지자체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명절위로금 지원 사업을 조회해 보고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한 후 접수를 해야 합니다. 추석 명절위로금은 금액이 크지 않지만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기 때문에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든 지자체를 한 번에 조회하고 명절위로금 보조금 신청하여 본인에게 해당되는 혜택을 모두 챙겨가시길니다. 2024년 지자체 별 명절위로금 지원 신청링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