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명원은 인터넷 신청으로 온라인 홈택스 또는 정부 24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쉽게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 적이 없는 근로자는 '신청 가능한 계속 사업장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면서 발급 신청 진행이 안될 겁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은 현재 사업자를 운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명원이므로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재직 중인 회사에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을 요청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회사 입사서류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요청하는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인건비를 신청하기 위함인데, 해당 인건비를 지원받는 조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 개업일 문제로 많이 곤란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출받을 때 사업자등록증 개업 일과 매출액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문제로 개업일 변경 방법에 관하여 많은 문의가 있네요. 온라인 홈택스에서는 상호와 소재지, 업종 등의 정정이 가능하지만 아쉽게도 개업일을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는 없답니다! 그렇다고 개업일을 아예 변경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행 대출 등의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개업 일자를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요! 세무서에 찾아가서 '대출을 받기 위해 개업일을 변경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변경 거부 처리됩니다. 사유가 합당해야 변경이 가능하므로 실제 사업 개시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
원룸, 오피스텔 등의 새로운 거주 지역으로 전세나 월세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예전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과 이전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전출 신고서, 새로운 거주 지역의 임대차 계약서나 집주인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게 있어요!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새로운 거주 지역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참고로 요즘 이사하는 날에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왕창 받고 사기 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입신고를 이사하기 전날에 신청하면 이사 당일에 처리가 된다고 하니 이런 방법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사업자를 운용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는 폐업신고 후 반드시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폐업신고를 한 날 기준으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시로 간이과세자가 2023년 2월 19일에 폐업한 경우 과세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19일까지 발생한 모든 매출액을 2023년 3월 25일까지 홈택스(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 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에서 기한 후 신고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때 매출 실적이 없어도 무식적 신고를 의무적으..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부가세 공제가 매우 용이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매출과 매입이 발생할 때마다 부가세를 부과하고 수급하는데, 이때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실제로 부담하는 부가세가 줄어듭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카드 사용으로 인한 매입 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간편하게 공제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며, 재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사업자가 10만 원의 상품을 구매할 때, 일반적으로는 매입세액인 10,000원을 공제하고 90,000원의 매입 비용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러나 A 사업자가 이 상품을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면, 10,000원의 부가세를 카드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
OpenAI에서 개발한 Chat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는 딥러닝 모델로 수백만 개의 문장을 학습한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사람의 언어를 학습하여 정리된 내용으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답변을 하는 능력을 가진 모델로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답변을 생성하기 위해 대화 패턴을 학습했으며 실제 사람 간의 대화 방식과 유사하게 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내용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최근의 실제 정보와 다른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으니 사용자는 염두에 두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잘 정리된 글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며,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많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hat G..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에도 기존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답니다! 초기 개인 사업자분들은 사업장 소재지를 주거지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거주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했을 경우에 사업의 규모와 매출이 증가할수록 사업자등록증을 거래처에 보내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홈페이지를 통한 사람들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본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노출되는 빈도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본인의 집 주소가 공개되는 것이 부담이 되어 개인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를 비상주 사무실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함께 하면 좋은 글 법인 사업자 대표이사 변경 방법 바로가기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변경 방법 바로가기 개인사업자 대표자 명의 변경 방법 바로가기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납부기한(5월 31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은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5월 1일~5월 31일 (신고납부기한이 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종합소득: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근로·연금·기타 소득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