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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개업일 변경 방법 섬네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 개업일 문제로 많이 곤란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출받을 때 사업자등록증 개업 일과 매출액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문제로 개업일 변경 방법에 관하여 많은 문의가 있네요. 온라인 홈택스에서는 상호와 소재지, 업종 등의 정정이 가능하지만 아쉽게도 개업일을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는 없답니다! 그렇다고 개업일을 아예 변경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행 대출 등의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개업 일자를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요! 세무서에 찾아가서 '대출을 받기 위해 개업일을 변경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변경 거부 처리됩니다. 사유가 합당해야 변경이 가능하므로 실제 사업 개시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세무서에 방문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증은 개업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이전의 매출의 1%의 가산세를 내야 된다고 하니 변경하고자 하는 개업일 관련하여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 참고 자료

 

2022년 11월 30일 기준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급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변경일이 아닌 개업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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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개업일 변경 가능 여부

  • 온라인으로는 개업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개업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업일 변경이 불가능한 사례

  1. 대출을 목적으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임의로 개업일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합당한 사유 없이 개업일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업일 변경 가능한 사례

  1. 날짜를 단순 잘못 입력한 경우 개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발급했으나 계획했던 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아 개업일이 지연된 경우 기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변경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발급했으나 나중에 발급한 통신판매업 신고증의 일자에 맞추어 기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을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4. 그 외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개업일 변경이 가능하며, 일부 수수료를 납부하면 대행으로 진행해 주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물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개업일 변경 방법

1.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하고, 신분증을 준비하여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2. 담당자에게 개업일 변경을 요청하고, 합당한 사유를 말해주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 양식을 줄 겁니다.

 

3.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 양식에 기존 발급된 상업자 등록증의 번호와 개업일, 변경될 개업일, 개업일 변경 사유 등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같은 부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변경 신청이 승인되면,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출력해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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