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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결론 요약 편
위탁판매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을 당했고, 경찰서에서 혐의 인정되어 검찰로 넘어갔으나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통보를 받아 잘 해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본인도 동일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아래 내용 참고해서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대응 방법 : 경찰서 진술하기 전인 경우
아직 경찰서에 진술하러 방문하기 전이라면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결론 요약 편 링크를 통해 알려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위탁판매 방식으로 판매를 진행해도 경찰서에서는 "혐의 있음"으로 검찰로 넘겨버리는 상황입니다.
고발인이 현대 시대에 따라오지 못하는 법의 허점을 파고 대량 고발을 진행한 상황에 경찰에서는 고발자의 의지가 강하다는 어이없는 말과 개인정보보호법은 특별법이라서 범죄가 인정된다고 검찰로 넘겨버리는 어이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서에 방문하기 전인 분들은 아래와 같은 "위수탁계약서"를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양식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샘플 양식으로 협력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거래내용에 맞도록 수정해서 사용한 기억이 있습니다. 양식은 정해지지 않았기에, 당시 본인에게 맞도록 사용한 것이라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수탁계약서 계약을 맺은 협력 업체에 정보를 넘겼을 때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닌 "업무위탁"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양식과 같이 당시에 계약했던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3자 제공이 아니고, 업무위탁에 해당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는 내용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대응 방법 : 검찰로 넘어간 경우
가벼운 마음으로 경찰서에 방문해서 진술을 마쳤는데, 위수탁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검찰로 넘어갔다면 뒤늦게라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로 넘어갔는데, 경찰서에 연락해 보니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발을 처음 당해보는데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관련 자료를 뒤져보며 알게 된 내용을 공유드리니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꼭 "위수탁계약서"를 검찰 담당자님이 사건을 처리하게 전에 제출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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