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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를 시작하고 싶은 초보 셀러 입문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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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0 통신 판매업 신고증 출력하기 (바로 가기) 👆🏻
▶ STEP 11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하기 (바로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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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을 운영하다 보면 개인통관으로 접수된 주문 건을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저도 해외구매대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자인데 갑자기 개인통관으로 접수 한 주문 건을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가 들어와서 무척 당황했지만 결국 개인통관을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해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알고 보면 별거 아닌 건데, 처음 접하게 되면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는 마음이 급한데 배대지에서는 CS 대응이 느려서 속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별 내용 아니지만 저와 같은 상황에 똑같은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개인통관으로 접수한 배송대행을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통관을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하는 방법
고객님으로부터 개인 통관을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시면,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통관으로 접수된 주문 건이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 후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안내 문자를 발송한 후 아래와 같이 하나씩 점검해 나가면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 개인통관의 사업자 통관 변경 가능 여부 확인 안내 문자 발송 (예시) : "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통관으로 접수된 주문 건이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 후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배대지 배송대행 제품의 배송 상태 확인
고객님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했으면, 즉시 해당 제품의 배송대행을 신청한 배대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배송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대지에서 해당 제품의 배송 현황이 출고 완료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개인통관을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할 수 없으니 고객님에게는 "해당 제품은 해외에서 국내로 이미 출고된 상태로 확인되어 개인통관을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할 수 없으니 양해를 바랍니다."의 변경 불가 안내 문자를 발송하시면 됩니다.
배대지에서 해당 제품의 배송 현황이 접수신청, 입고처리 중, 입고완료, 결제대기, 결제완료, 출고대기의 현황 상태로 확인된다면 개인통관을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이 가능하니 즉시 배대지에 온라인 상담 또는 1:1 문의 신청을 통해 해당 제품을 개인 통관에서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문의하셔서 변경 가능 여부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출고 완료 상태인 경우 : 개인통관을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할 수 없으니 고객님에게 개인통관을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안내해 드립니다.
- 출고 완료 이전의 상태인 경우 : 개인통관을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해당 배대지의 온라인 상담 또는 1:1 문의를 통해 통관 방식의 변경 가능 여부의 확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단계.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통관번호 요청
배대지 업체로부터 개인통관을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 고객님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업자통관번호를 요청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통관번호 요청 안내 문자 발송 (예시) : "안녕하세요. 해당 업체의 주소와 사업자통관번호를 알려주시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시면 개인통관을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해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이 무엇인지 사업자통관번호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아래와 같이 예시로 보여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사업자통관번호 (예시)
- 사업자통관번호 (예시) : OO테크 1002233 (업체이름+숫자 7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예시)
3단계. 배대지에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통관번호 전달
고객님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 통관번호를 받으면 배대지에 전달 후 개인통관을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해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해당 제품은 의무적으로 원산지 작업(스티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약 2천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미 포장이 완료된 상태인 경우 약 3천 원의 포장 해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배대지 업체마다 다르며 제품의 포장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바라며, 개인 통관을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하는 경우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 추가 비용 발생 : 원산지 작업(스티커) 2천 원, 재포장 작업 3천 원
- 배대지 업체와 제품 포장 상태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음
만일, 고객님이 사업자통관번호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 유니패스 위임장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신 후 아래 예시와 같이 빨간 네모박스 친 부분만 수기로 작성한 뒤 스캔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
- 사업자통관번호가 확인되면 위임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사업자통관번호가 없으면, 고객님이 유니패스에서 직접 발급받은 후 알려주셔도 됩니다.
- 고객님이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 양식을 전달해서 출력 후 수기로 작성한 후 스캔파일 전달을 요청합니다.
- 아래 예시의 빨간색 네모칸만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하신 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배대지에 전달하면 됩니다.
4단계. 추가 비용 납부
배대지 업체로부터 추가 비용에 대한 안내를 듣고, 해당 비용을 모두 납부하시면 개인통관을 사업자통관으로 변경하는 작업이 완료됩니다.
- 배대지 업체와 제품의 상태에 따라 추가 비용 유무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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